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문단 편집) === 아파트 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인가? ===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중론은 이 사건을 갑질로 봤고 여론 또한 비슷했다. * 택배 차량이 들어서지 못하게 높이를 2.3m로 지은 것은 건설사의 책임이고 '지상 통로의 택배 차량 진입 금지'는 아파트 주민의 결정인데 이로 발생하는 택배 배송 불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애꿎은 택배 회사 또는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이를 갑질이라고 본 것이다. 정말 하다못해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상차량으로 교체하는 적지 않은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택배 기사의 불편함 모두 니네 알아서 해라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쿠팡이나 우체국 등의 택배사들은 이러한 여건에 맞게 저상차를 투입하여 운용하는데 CJ대한통운 등의 회사들이 여건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는 위에도 나와 있듯이 쿠팡이나 우체국은 회사 차원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저상차 투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존 택배사들은 택배 기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와 회사가 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 택배 기사는 택배 기사일 뿐이라는 논리도 있다. 이들은 사기업과 계약한 개인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사와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타 신도시 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쪽은 왜 안 해주냐고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애초에 이들에게 그걸 따질 권리도 없다. 또 저상차로 교체시 탑재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감당하지 못해서 택배업 자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일반 탑차가 다 잘 들어가는데 기를 써가며 지상통로를 일부러 설계에서 누락시키고 지하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품격과 이미지를 내세웠으면 어느 정도의 대가가 따르는 게 맞다. 지하 주차장이 탑차를 고려하지 않은 건 적어도 택배사 탓은 아니다. 전국에서 쓰이는 탑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무리해서라도 본인들에게 배송해 달라는 건 횡포다. * 다수의 언론이 기사 제목에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사를 냈다. 언론에서도 이를 '갑질'의 관점에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501373|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 [[2018년]] [[4월 10일]], [[MBN|매경일보]] 온라인뉴스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64977&code=61121111|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운행 금지' 시끌... '갑질' 논란 뜨겁다]], [[2018년]] [[4월 9일]], [[국민일보]] 정지용 기자.] *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와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일었다. 2018년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이삿짐 차량이 어린이를 치일 뻔한 사고를 계기로 2018년 4월 1일부터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는데 그 전인 2018년 3월 10일부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들로부터 ▲ 택배 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입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 부피가 큰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해 출입하겠다 ▲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카트)를 이용해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 ▲ 차후 출입할 경우 차량에 후방 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인 데다 차후 지상 출입을 허가할 경우 차량에 후방 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조항 역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벌이를 위해 매일 아파트 출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 택배 기사는 "배송을 맡고 있는 아파트가 1~2곳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입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일방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놓고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반강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16943|'택배 갑질' 다산신도시, 택배업체에 '서약서 써라' 요구]], [[2018년]] [[4월 12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 본 이슈를 '갑질 논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당 사건은 특정 집단에 의해 '지역 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호도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택배 기사에 대한 권위적인 메뉴얼이 담긴 공고문이나 택배 기사들에게 걸어서 배달하거나 사비를 들여 차를 바꾸라는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50889&code=61121111&cp=nv|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 발단은 차량과 입주민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택배 차량 출입 금지는 안전을 위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공고문에 볼드체와 크기 확대까지 추가해 언급한 '''최고의 품격과 가치'''는 아파트 공고문에 들어가는 상투적인 문구임을 감안해도 택배 차량의 출입이 주민의 품격과 아파트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택배 차량 출입이 주민의 품격과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시각부터 명확한 전제가 아닌데 이를 근거로 관리사무소는 이렇다 할 저항권을 행사하기 힘든 택배 배달원에게 필요 이상의 격무를 안겼다. 관리사무소와 택배 기사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고 보기 힘들며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허수아비로 아파트 주민 집단과 택배 배달원은 완장을 찬 갑과 평범한 1인 노동자인 을의 관계에 가깝다. 이 사건이 알려져 아파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품격이란 말 한 마디로 천 냥 어치의 불명예를 진 셈이다. * 주의할 게 관리사무소는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허울 좋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결국 뭐든 입주민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리사무소에게 택배 기사는 외부 집단이고 입주민은 내부자이고 갑이다. 주민들에게도 할 말 다 하고 다니는 목소리 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지 않냐고 하기도 하지만 태반이 관리사무소 직원이면서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지만 다른 입주민들과 똑같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같은 입주민에게조차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동대표 인맥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산신도시에서도 전형적인 관리사무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결국 관리사무소의 태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의 입장이 반영된 거울에 불과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